神文王本紀
諱正明字日焰文武王太子母慈儀
○妃金氏蘇判欽突女罪廢
○妃神穆王后金氏吉飡欽運女
壬午二年 唐永淳二年 正月親祀神宮大赦六月入國學
按基教授之法以周易尚書毛詩禮記春秋左氏傳文選分而為之業博士若助教
一人或以禮記周易論語孝經或以春秋左氏傳毛詩論語孝經文選教授之諸生
讀書以三品出身讀春秋左氏傳若禮記若文選而能通其義兼明論語孝經者為
上讀曲禮論語孝經者為中讀曲禮孝經者為下若能兼通五經三史諸子百家書
者超擢用之或差算學博士若助教一人以掇經三開九章六章教授之凡學生位
自大舍以下至無位年自十五至三十皆充之限九年若朴魯不化者罷之若才器
可成而未熟者雖踰九年許在學位至大奈麻奈麻而出
遺事文武王時已令子博土薛仁宜撰金庾信墓碑疑自前國子監以掌文學而
立廟設學自神文王始歟
三年納欽運女為妃十月徵報德王安勝賜姓金
○四年十一月遣將討金馬渚賊平之先是安勝族子大文據金馬渚謀叛至是伏
誅餘衆又據報德城以叛王遣將討誅之徒其人於國南郡以其地為金馬郡
○五年置西原小京南原小京
○六年置州郡於濟地授麗降人官爵遣使如唐請禮典幷詞章武后令有司寫吉凶
要禮幷探文詞涉於規戒者勒成五十卷賜之
○七年五月賜文武官僚田有差秋築沙伐歃良二州城
○九年正月下教罷内外官祿邑逐年賜租有差 諺以禾為羅祿出此 秋築西原京
城王欲移居達句伐未果重築獐山城
○十一年三月封元子理洪為太子大赦築南原城
○十二年王嘗引薛聰為陳異聞聰以花王諷喻七月王薨上諡神文孝昭王立時年
六歲葬先王于狼山東 今排盤府東十里
신문왕본기(神文王本紀)
이름은 정명(政明)이요 자(字)는 일소(日炤)이니 문무왕(文武王)의 태자(太子)요
어머니는 자의(慈儀)이다.
○비(妃)는 金氏이니 소판(蘇判) 흠돌(致突)의 따님으로서 죄폐(罪廢) 당했다.
비(妃)는 신목왕후(神穆王后) 金氏이니 길찬(吉後) 흠운(欽運)의 따님이다.
임오二년(唐永淳二年 西紀 六八二年)正月에 친히 신당(神宮)에 제향(祭享)을
올리고 죄수들을 모두 하였다.
六月에 국학(國學)을 세웠다.
상고하건데 교수의 법은 주역(周易) 상서(尙書) 모시(毛詩) 예기(禮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문선(文選) 으로 나누어 직업(職業)을 삼았으며
박사와 조교(助敎) 一人이 혹은 예기(禮記) 주역(周易) 논어(論語) 효경(
孝經)으로서 혹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모시(毛詩) 논어(論語) 효경(
孝經) 문선(文選)으로서 가르쳤다.
여러 생도의 읽는 과정(科程)은 三品의 출신으로서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과
예기(禮記)와 문선(文選)을 읽어 그 뜻을 통달하고 겸하여 논어(論語)와 효경(孝經)에
밝은 자는 上이 되고 곡예(曲禮)와 논어(論語)와 효경(孝經)을 읽는 자는 中이되며
곡례(曲禮)와 효경(孝經)을 읽는 자는 下가 되었다. 만약 오경(五經)과 ②삼사(三史)와
제자백가서(諸子百家書)에 겸통(兼通)한 자는 발탁(我推)하여 등용(登用)했으며
혹은 산학박사(算學博士)나 조교(助敎) 一人에 차정(差定)하여 정서(經書)의
④삼개(三開)와 구장(九章)과 육장(六章)을 간추려 가르치도록 하였다.
무릇 학생은 지위가 대사(大舍) 以下로부터 무위(無位)에 이르기까지 나이는
十五歲로부터 三十歲에 이르는 자로서모두 충당하고 九년을 한정(限定)하여
만약 어리석어 깨닫지 못하는 자는 파출(罷黜)하며 만약 재주가 있어도 숙달(熟達)하지
못한 자는 비록 九년이 넘더라도 학생의 지위에 있음을 허락하여 대내마(大奈麻)나
내마(奈麻)에 이르러 졸업하게 하였다.
유사(遺事)에 의하면 문무왕(文武王)때에 이미 국자박사(國子博士) 설인선(薛仁宣)으로
하여금 김유신(金庾信)의 묘비(墓碑)를 짓게 했으니 의심컨대 예로부터 국자감(國子監)에서
문학(文學)을 맡았으며 성묘(聖廟)를 세우고 국학(國學)을 설치(設置)한 것은 신문왕(神文王)때부터 시작한 듯 하다.
[주(註)
오경(五經) : 시경(詩經) 서경(書經) 주역(周易) 예기(禮記) 춘추(春秋)의 총칭(稱)
삼사(三) :중국의 세 가지 歷史冊이니, 사기(史記)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를 말한 것.
제자백가서(諸子百家書) : 중국 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 여러 학파(學派)의 서적(書籍)。
삼개(三開) : 출처 미상(出處未詳)
三년에 흠운(欽運)의 따님을 맞이하여 왕비를 삼았다.
十월에 보덕왕(報德王) 안승(安勝)을 불러들여 金氏를 사성(賜姓)하였다.
○四년 十一월에 장병(將兵)을 보내어 금마저(金馬渚:금산)의 적도(賊徒)를 평정(平定)
하였다.
이에 앞서 안승(安勝)의 족자(族子) 대문(大文)이 금마저(金馬渚)에 의거(依據)하여
모반(謀叛)하더니 이에 이르러 참살(斬殺)되었고 남은 무리들이 또 보덕성(報德城)에
의거(依據)하여 반란을 일으키거늘 임금께서 장수(將帥)를 로내어 토평(討平)하고
그 백성들을 국남군(國南郡)으로 옮겼으며 그 땅으로서 금마군(金馬郡:익산)을 삼았다.
○五년에 서원(西原:청주)에 작은 서울을 설치하고 남원에도 작은 서을을 설치하였다.
○六년에 백제의 땅에 주급을 설치하고 고구려의 항복한 사람들에게 벼슬을 주었다.
唐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예전(禮典)과 사장(詞章)을 아을러 청하니, 무후(武后)가
유사(有司)로 하여금 길흉요례(吉凶要禮)를 등사(騰寫)하고 아울러 규제(規戒)에 적합한
사장(前章)을 채택(採擇)하여 五十卷 서적(書籍)을 엄중하게 만들어 보냈다.
○七년 五월에 문무관료(文武官僚)에게 전지(田地)를 하사하였는데 품급(品級)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
가을에 사벌(沙伐:상주)과 삽량(歃良:양산) 두 고을에 城을 쌓았다.
○九년 正월에 문부를 내려 내외관(內外官)의 녹읍(祿邑)을 폐지하고 해마다
연봉(年棒)으로 벼(祖)를 하사하였는데 등급에 의하여 차등이 있었다.
(속담(俗談)에 벼를 나록(羅祿)이라고 한 것은 이에서 나왔음)
가을에 서원경(西原京)에 城을 쌓았다.
임금께서 달구벌(達可伐:대구)로 옮기려다가 이루지 못했다.
장산성(獐山城:울산)을 중수(重修)하였다.
○十一년 三월에 원자(元子) 이홍(理洪)을 봉(封)하여 태자(太子)를 삼았고 죄수들을 크게
석방하였다. 남원성(南原城)을 쌓았다.
○十二년에 임금께서 일찍이 설총(薛聰)을 불러들여 기이한 이야기를 하라하니, 설총이
화왕(花王)으로서 풍유(諷諭)(비유하여 간(諫)함)하였다.
뉴월에 임금이 훙하거늘 시호(諡號)를 신문(神文)으로 올리고 효소왕(孝昭王)이 즉위했으니
당시에 나이 六歲였으며 선왕(先王)을 낭산(狼山) 동쪽(지금 배반부(排盤府 동쪽十里)에
장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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